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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뜨거운 물 부은 30대 여성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9-01 20:59:0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잠들어있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자택에서 동거남 B 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뒤, 잠든 B 씨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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