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기초의원의 해외 출장과 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외부 추천이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선정 방식을 주민 공모로 7명 이상 선정하고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해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고 귀국 보고서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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