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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미국 발주 선박‥ 한국 건조 가능할까?

홍상순 기자 입력 2025-09-04 21:45:51 조회수 10

[앵커]

마스가 프로젝트는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장 미국 내에서만 선박을 건조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미흡한데,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은 논의만 무성합니다.

특히나 상선은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미국 함정 건조를 위한 자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야 더 싸게, 더 빨리 건조할 수 있지만 미국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동맹국에 한해 함정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만 무성합니다.

이에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해 우회적으로 한국 내 건조를 인정받자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원준 /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
"퀄리파잉 컨트리(자격을 인정받는 나라)가 돼서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더라도 당연히 미국에 어떤 Buy American Act(미국산 우대법)라든지 반스-톨레프슨법이라든지 이거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나마 군함은 미 해군이 발주하는 거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선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없어

글로벌 수주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미국 노동자의 인건비는 한국보다 4배 가량 비싼데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막고 있는 상황.

여기에 선박 건조 비용의 20%를 차지하는 철강은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부품과 원자재 등도 당장은 미국내 자체 충당이 어렵습니다.

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 활성화법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토드 영 / 미국 상원의원 (지난달 6일, 필리조선소 명명식)]
"우리는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비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Ships for America Act'(조선 활성화법)를 곧 발의할 예정이며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반드시 성사 시킬 것입니다."

미국 내 선박 건조와 인력 양성, 시설 투자 등을 위해 우리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범진 / 조선업종노조연대 정책국장]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가운데 그 정규직 인력을 또 해외로 보냈을 시 국내 부족 인원은 또 이주 노동자로 채우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법 개정과 관세, 공급망, 노사 마찰 등은 상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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