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일부 동대표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집단 사직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은 근로기준법상 관리실 직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을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 관리실 직원 9명은 입주자 대표 등 3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며 집단 사직하고 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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