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한 달간 선제적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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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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