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은 오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건축, 불법 형질 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0여 곳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넓은 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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