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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부정 사용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9-07 20:48:1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오토바이 명의자가 사망한 중고 오토바이를 산 뒤 7달 동안 번호판을 바꾸지 않고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낸 이 남성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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