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 교권침해 인정을 받고도 최근까지 교사에게 위협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직에 들어갔으며, 같은 학년 동료 교사들도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하루 단체 병가를 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