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다 코피를 많이 흘려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돌아온 뒤, 일행인 선배 B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대화를 더 나누다 잠들었지만 다음날 B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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