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 또는 금품제공 발생 우려가 높아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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