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법이 개정되며 지난해부터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6명의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개설했는데,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구 남목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대길 시의원은 지난해 9월 후원회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방의원 도 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자 울산지역 72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종훈 시의원도 지난해 11월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설 명절 인사용 프래카드 제작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적지 않은 돈이 들었는데, 후원금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김종훈 울산시의원]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런 홍보비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이 아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북구의회 강진희 의원은 울산지역 50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후원회를 꾸렸습니다.
80여명의 후원회원이 매달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고, 올해초에는 한 기업체 노조로 부터 500만원의 세액공제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의회 권태호, 방인섭, 권순용 의원도 최근 후원회를 조직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시의원의 경우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의원 대다수가 까다로운 설립 절차와 모금의 어려움, 또 각종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후원회 구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원회 사무실을 따로 둬야 하고 후원금 사용처에도 제한이 많아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울산시의원]
"첫째로 제도적으로 낯선 부분이 있고 모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닿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투명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기자]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방의원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