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 차원의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부패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민원 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주의보는 인사철과 휴가철, 명절 등 공직자의 청렴 의무가 필요한 시기에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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