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울산이 준비 중인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첨단 신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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