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부패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울산시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공직 기강 특별 감찰을 벌여 명절 전후 공직자 부패와 복무기강 해이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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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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