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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 같이 이직?‥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9-15 19:09:02 조회수 0

[앵 커]

휴대전화 매장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매장 직원의 형사처벌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영업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휴대전화 매장에서는 신규모델 출시에 따른 통상적인 홍보 전화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 리포트]

이 모 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영업사원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휴대전화를 구매했던 매장이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기기를 변경하는 조건이었으니 휴대전화를 바꿔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에 바꿔주겠다며 직접 찾아와 계약을 도와준다는 말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기기를 반납했지만 기존 기기값은 그대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기값도 청구가 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개통 지점도 이전에 방문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매장의 직원이 이 씨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매장으로 이직해 영업을 한 거 였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당한 해당 영업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고 매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최근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난해와 같은 방식의 영업전화를 또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씨]

"일단 의심부터 했었죠. 아직도 안 지웠으니까 나한테 또 전화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에 대해 해당 매장은 이 씨의 정보는 모두 파기를 했지만 전산에 계약 기록이 남아있었고,

신규 모델 출시에 맞춰 통상적인 홍보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본 사실을 모르고 직원이 전화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전 직원에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각종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분쟁은 상반기에만 100건에 육박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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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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