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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삼호지구 공동주택 건설 조건부 통과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9-16 18:27:39 조회수 0

울산시가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열고 무거삼호지구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울산시는 보행로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확보하고 주차장 입구 차단기와 횡단보도 위치 조정, 소화용수 설비 추가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무거삼호지구는 삼호산 자락에 지상 18층 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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