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나 공단 인사에는 늘 보은인사나 회전문인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이런 우려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아직 울산에서 인사청문 조례를 만든 곳은 북구가 유일한데요.
조례에 근거한 울산의 첫 인사청문회장을 이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임정식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명 전 최종 관문인 인사청문회에 섰습니다.
임 후보자의 현재 신분은 역시 북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
임기도 마치지 않고 같은 북구 소속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진희 / 진보당 북구의원]
"올해 임기조차 마치지 않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은 수습 기간이었다는 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또 다른 데(자리)로 눈을 돌렸다는 게..."
더 큰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적을 넘긴 임 후보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사적 모임의 행사를 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시설장으로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모임 보고회를 열어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박재완 /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
"공공기관을 본인 시설장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이렇다고 제가 판단이 들면은 나중에 (북구)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셨을 때도..."
[임정식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잘못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큰 조직인 우리 공단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른 이번 청문회는 울산에서 조례를 근거로 열린 첫 사례입니다.
2023년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울산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선경 / 북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단을 이끌 이사장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적임자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조례가 아닌 기관 간 협약에 근거해 열렸고,
그만큼 강제력이 적다 보니 맥빠진 부실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꼼꼼하게 따진 이번 사례가 인사청문회 제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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