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안수일 시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성룡 의장이 직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오늘(9/17) 안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회가 첫 의장 선거의 취소 사유를 인정하고 재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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