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울산지역 모든 학교에 학부모와 외부인을 대상으로 방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를 방문하려는 학부모나 외부인은 긴급상황을 제외하면 교직원의 사전 예약과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외부인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생과 교직원을 위협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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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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