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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형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9-21 20:35:2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9년 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 사기를 당하자 도박에 빠졌고 평소 원망해오다 지난 2월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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