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1순위 리모델링 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에 관한 부적격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8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울주군의 부적격 통보가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군립병원 입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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