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대비를 위해 울산시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것으로, 울산시는 2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구명조끼 2천여 벌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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