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들에게 맞아서 코 뼈가 부러졌다며 허위로 고소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전 직장동료 2명에게 맞아 코뼈 골절상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A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전 직장동료의 돈을 가로챈 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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