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25)부터 개정된 건축 조례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것이 공업지역 내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하고,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차등화됩니다.
또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됐는데, 울산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 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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