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9/25) 사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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