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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9-26 17:40:51 조회수 0

울주군이 지방세를 세 차례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대상은 전문건설업과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울주군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 상습 체납자 76명에게 사업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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