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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지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9-28 21:15:42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국내 불법 체류하면서 테러단체에 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알게된 사람의 요구를 받고 3차례에 걸쳐 78만여 원을 테러단체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보낸 테러단체 지하드는 지난 2022년 유엔으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돼 제재목록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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