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만 앞두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고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