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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내놨어요, 몰라요"‥ 원산지 둔갑 기승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9-29 21:53:52 조회수 0

[앵커]

긴 추석 연휴는 어느 때보다 먹을거리들이 많이 팔리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늘 때마다 부정 유통도 함께 늘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판매자도 원산지가 어디인지 모른 채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다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국내산 대추를 판다며 홍보하는 한 가게.

단속반이 대추가 담긴 상자를 살펴보니 '중국산'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국내산은 없습니까?" / "국내산은 쓰다가 지금 명절 기간에 수요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못 구하고 있어요."

국산을 팔다가 모자라 중국산을 내놨는데 미처 표기만 바꾸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표시를 왜 안 바꿨어요?" / "의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을 피하려 아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팔기도 합니다.

원산지 표기 없이 대추를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가게.

단속반이 살펴보니 절반은 중국산이었습니다.

"왜 표시를 안 하고 판매를 하세요?" /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해야지."

꼼수를 부렸지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내산' 쌀이라고 표시된 한 떡집.

하지만 정작 떡을 파는 사람도 원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찹쌀 맵쌀 다 국산으로 표시를 해놓으셨거든요. 이거(쌀)는 원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 "몰라요."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은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쌉니다.

대목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는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김혜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예를 들어서 축산물 구매하실 때 시중 가격보다 너무 저렴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허위 표시하는 것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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