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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폭력 사건 64%, 심의 기한 넘겨

이용주 기자 입력 2025-10-01 18:41:26 조회수 0

지난 3년간 울산지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6건 이상이 심의 기한인 4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문정복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에서 945건의 학폭위 심의가 지연됐으며, 지연율은 전국 평균 42%보다 높은 64%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와 위원회실을 늘려 올해부터는 학폭위 심의 지연율을 1%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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