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상품을 뜯어보고 싶다고 요구하며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초 북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판매 중인 선물세트 포장지를 뜯어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다 거정 당하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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