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어린이 보호기준을 어기며 세정제를 제조한 업체 사내이사 A씨와 이 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환경 당국으로부터 산성도6.0인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을 만든다고 확인받아 놓고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규정 위반으로 제조한 세정제 개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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