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내년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주차구획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를 우선으로 주거 연수, 65세 이상 여부, 요일제 참여 여부 등을 반영해 점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남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배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