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무면허 음주사고에 측정 거부한 운전자 집유

설태주 기자 입력 2025-10-06 20:23:53 조회수 1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