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불법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중개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울주군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이후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실을 알려줬다고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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