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허위로 계약 중개하고 위증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5-10-08 20:16:0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불법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중개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울주군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이후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실을 알려줬다고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