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문자나 우편물로 안내 받은 무·배추 재배면적 각 1천제곱미터 이상 등록 경영체로, 품목과 농지, 재배 작물 변경 등이 있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