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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에게 모욕적 언사한 센터장 벌금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25-10-09 22:28:46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조국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관장은 2023년 8월 한 장애인 부부가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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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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