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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시장 뇌물수수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홍상순 기자 입력 2025-10-12 18:15:17 조회수 0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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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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