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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속으로 2명 상해 운전자에 징역형 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0-12 18:16: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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