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 인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제보를 받는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15일부터 학교 반경 200m 안에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시설도 3년 안에 폐쇄해야 합니다.
지원청은 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업소와 무인 편의점을 방문 점검하고 업주들에게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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