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판기 제보 접수

이용주 기자 입력 2025-10-13 18:02:24 조회수 0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 인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제보를 받는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15일부터 학교 반경 200m 안에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시설도 3년 안에 폐쇄해야 합니다.

지원청은 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업소와 무인 편의점을 방문 점검하고 업주들에게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