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장애인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위조한 주차증을 사용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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