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 이상이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된 울산 교직원 18명 가운데 67%인 12명은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성범죄 피의자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지만 교육청과 학교가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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