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공기관 앞에서 집회를 하다 공단이사장실 점거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조 사무국장 A 씨 등 4명에게 최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도로 관련 공공기관 앞에서 집회를 하다 청사 안으로 몰래 들어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로비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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