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초과근무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감사는 산하 전체 조직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초과근무 부당수당 수령, 허위·과다 초과근무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은 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부당수령액을 전액 회수하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초과근무를 낸 직원은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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