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30대 A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을 받게 해 피해를 보게한 뒤 해당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로 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직원이 연락을 거부하자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차례 연락을 해 스토킹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