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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습 폭행 40대 구속‥ 친권 상실 청구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0-23 18:40:52 조회수 0

울산지검 형사2부는 10대 자녀를 상습 폭행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살 딸을 죽도로 때리는 등 자신의 친딸과 아들을 23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피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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