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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만난 사람]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5-10-27 08:36:47 조회수 0

[앵 커]

국회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울산 북구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올해 국정감사 준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겠다.

목표 취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진보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때 불법 비상계엄 내란으로 많은 민생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일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이 올바로 가도록 견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울산 지역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울산의 단거리 고속도로 요금 문제 지적을 그동안 해오셨어요. 어떤가요?

제가 소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는 우리나라에 기본 요금이 900원이고 키로당 44원 30전 이렇게 요금을 매기고 있는데 단거리 요금이라고 해서 싸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900원부터 시작하니까 이번 울산 범서 구간 이번에 개통되었는데 2.9km인데도 불구하고 천원을 냅니다.

그러면 부산 울산을 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군포-동분포 구간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이용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도로를 놓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짧은 구간에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또는 무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울산 지역 이슈 하나 더 짚어볼 텐데요. 울산 공항에 항공 안전 인력이 부족하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거든요.

이거 사실 항공기 이용하시는 승객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특히 이제 울산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산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기재부가 인정한 그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4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혹여 또 이렇게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서 그분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조금 전에도 건설 현장의 노동권 침해 문제 해결하겠다. 첫 번째 시작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LH가 건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용품 이게 차별이 있다 이게 발견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안전에 대한 차별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특히 안전화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뭐 3만 5600원짜리 정도를 신고 있는 반면에 정규직은 10만 4천 원짜리 제법 이렇게 튼튼하고 가볍고 모양도 예쁜 그런 것을 지급하고 안전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은 3만 4900원 또 정규직은 11만 8900원. 사실 정규직 것은 이렇게 좀 튼튼하고 다른 어떤 공구를 넣는다 치더라도 쳐지지도 않고 또 벨트에 이렇게 줄이 좀 와이어로 돼 있어 가지고 좀 멀리 걸어놓고 좀 이동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조금 비정규직 것은 좀 허술하고 뭐 이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어서 이것을 좀 바로잡는 그런 국정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Q.  평등해야 안전이나 가치가 또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건설 현장에서의 원하청 간의 불공정 문제 이것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 현장에는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덤프 트이라든지 굴삭기라든지 뭐 레미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청사에서 전문 건설업체에게 이제 하도급을 주고 전문 건설업체에는 레미콘이나 덤프 트럭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 당사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중간에 전대 업자가 끼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러한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덤프트럭 1대 이송하는 데 7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대 업자가 끼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55만 원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거기에 전대자가 한 번 더 끼게 되면 결국은 40만 원 또 3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런 가격 하락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제대로 이렇게 가격을 못 받다 보니까 과속하고 과로하고 또 과적하다 보니까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건설기계 관리법을 이번에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이제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 커]

자 많이 수고해 주시고 많이 또 고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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