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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숨진 '응급실 뺑뺑이' 의사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10-27 18:29:2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모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군은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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