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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주 못 한다고 학대‥ 개인교사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5-10-29 19:36:4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악기 연주를 못 한다며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인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8년 11살 어린이의 팔을 꼬집고 악기로 내리치거나, 다른 연습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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