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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택시 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02 21:09:32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마구 폭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60대 기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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